현역으로 복무 중 가사사정으로 인해 상근예비역으로 역종을 변경하여 복무할수 있도록 부대에서 조치는
불가하나 병무청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전역 / 병역감면 제도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병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3가지 기준 즉, 가족의
①부양비율, ②재산액, ③월 수입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분
[제2국민역 편입]
≪참고≫ 비록 병역감면 처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각 지방병무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 가능
[관련근거] 병역법 제63조 1항, 동법 시행령 제 130조?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병무청 훈령 제856호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 구비서류
① 병역복무 변경 / 면제 신청서, ② 가사상황 신고서, ③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제적등본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병사용 진단서 (가족중 질병 /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⑥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관련서식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민원마당 ≪참고≫
※ 각 병무청 위치 / 연락처 [생계곤란 병역감면]
병무청 : 대전시 서구 둔산동 (042-481-2974)
서울지방병무청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7동 (1588-9090)
부산지방병무청 : 부산시 수영구 망미 1동 (051-667-515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대구시 중구 전동 (053-607-6288)
인천·경기지방병무청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 1동 (031-240-7359)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광주시 동구 학동 (062-230-4257)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대전시 중구 문화동 (042-250-4228)
강원지방병무청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033-240-6285)
충북지방병무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 2동 (043-270-1259)
전북지방병무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063-281-3228)
제주지방병무청 : 제주시 도남동 (064-720-3258)
경남지방병무청 : 경남 차원시 의창구 신월동 (055-279-9228)
경기북부병무청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588-9090)
강원영동지방병무청 :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033-649-4258)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9사단 감찰부 (☎ 042-551-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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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