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서류 검토 중 민원 신청자인 (사)○○○○농공단지협의회 ○○분과위원회가 (사)○○○○농공단지협의회의 공식적인 산하조직이 아니며, (사)○○○○농공단지협의회를 사칭하면서 기업들의 약점을 잡아 기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위단체임을 알면서도 민원회신을 하여야 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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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공무원은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원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민원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하여 주시거나 민원제도과(02-2100-3467)로 연락주십시요.   여름철 건강유의하시고 늘 댁내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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