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의 일시 국내 거주(체류)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설명)합니다.
* 귀국하여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이내 시(귀국일 제외) 계속 해외 체류일로 포함하여 보류자로 합산 적용됩니다.
* 국내 체류기간 14일 초과 시는 귀국일 기준으로 훈련이 부과되며, 이후 재출국시에는 재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이 도래할 때까지 부과되는 훈련은 자동으로 연기 처리되고, 재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이 초과하면 보류자로서 그동안 연기 처리된 훈련은 모두 보류(면제)됩니다.
* 국내 체류기간 14일 기준은 출국일과 귀국일을 제외한 일자입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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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동원)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