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유학 / 국내 거주 계획
해외 체류 기간 : 13년 2월 15일 ~ 14년 6월12일 (유학)
국내 거주 계획 : 14년 6월 13일 ~ 14년 7월 10일
추후 해외 체류 계획 : 14년 7월 10일 ~ 15년 2월 이후 (유학)

질의 사항
1. 훈련이 국내 거주 기간 동안에 나오는건지 아니면 다시 해외 출국한 7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건지,
2. 만약 7월 중순 이후에 훈련이 통보되면 그 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3. 국내체류기간 14일 기준이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하는 기준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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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의 일시 국내 거주(체류)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설명)합니다.

 

* 귀국하여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이내 시(귀국일 제외) 계속 해외 체류일로 포함하여 보류자로 합산 적용됩니다.

 

* 국내 체류기간 14일 초과 시는 귀국일 기준으로 훈련이 부과되며, 이후 재출국시에는 재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이 도래할 때까지 부과되는 훈련은 자동으로 연기 처리되고, 재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이 초과하면 보류자로서 그동안 연기 처리된 훈련은 모두 보류(면제)됩니다.

 

* 국내 체류기간 14일 기준은 출국일과 귀국일을 제외한 일자입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동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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