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입소 복장 검사를 받는 도중, 해당 부대의 간부가 전투복상의를 하의 안에 넣어입으라고 하였습니다.
듣기로는 작년에 예비군복장규정이 변경되어 예비군 훈련시 구형전투복에 전투복 상의를 내어입고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하여 챙겨오지 않는 전투복 요대까지 5천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 구매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지만 해당 간부는 넣어입지 않을경우 입소가 되지 않는다구 강요하더군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군들도 그랬습니다.
정확한 예비군복 규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