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설비기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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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의 설비기준과 관련하여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획되어야"한다의 의미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안으로 다른 업종과 구분이 되는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원시설업과 게임장이 동일한 층에 칸막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구획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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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1항(별표1)에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은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다른 용도” 란 다른 이용목적의 시설을 말하며, “구획”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9)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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