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1항(별표1)에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은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다른 용도” 란 다른 이용목적의 시설을 말하며, “구획”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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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