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영리 목적 사업이 아닌 무료로 학교 훈련팀과 전지훈련팀에게 카누 시설을 대여해주고, 지역카누협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관리 및 안전문제에 대한 사항을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시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시설을 관리를 할 때 준용해야할 법률 역시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하고자 하는 카누시설이 비영리 시설로서 운영된다면 체육시설법상 신고 및 법적 기준 적용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비영리 시설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판례 등)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가 부과 되고 있는 바, 체육시설법에 준하는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