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퇴법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는바,
-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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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