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악용소지를 차단하고 면세농산물 등 매입액의 과도한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공제한도 설정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 개인사업자 : 매출액(반기기준) 1억원 이하 : 매출액의 60%(2015년부터 50%),
매출액(반기기준)1억원초과 2억원이하 : 매출액의 50%, 매출액(반기기준) 2억원초과: 매출액의 40%
- 법인사업자 :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