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과세표준 양성화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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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