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지정 거리

사회,문화
0 투표
접도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고속국도 : 서울~부산선, 중앙선 : 30m
기타 : 20m
일반국도 : 전구간 : 5m
지방도 및 군도 : 전구간 또는일부 : 5m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