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고속국도 : 서울~부산선, 중앙선 : 30m
기타 : 20m
일반국도 : 전구간 : 5m
지방도 및 군도 : 전구간 또는일부 : 5m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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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