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의 보상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건물 등의 보상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련 공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