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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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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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적용시기]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이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새미래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더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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