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적용시기]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이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새미래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더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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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