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진출입로의 도로 편입과 새로운 진출입로 구성에 관하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기존 2차선일 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하였고, 이 때 진출입로도 편입되어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유소
도로점용
도로관리청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초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도로점용(진출입로) 허가사항 변경
주유소 진출입로(변속차로)를 설치하려면 도로점용허가 신청?
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국도 점용권자가 4차로 확장시 가,감속 차선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도로부지에 설치된 화단의 면적은 점용료 산정시 점용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