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취소

사회,문화
0 투표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은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의 취소, 기타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