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도유지보수운영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의 점검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차 지원요청 시 무상으로 일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간 중 장비운용에 소요되는 유류비등은 지원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장비는 현재 각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각 1대씩 보유해서 사용중에 있으며, 취득가격이 워낙 고가인 특수장비인 점과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 장비의 지자체 지원 규정이 추가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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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