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 30억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공사부기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라면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직접시공제는 2006. 1. 1.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차수별 계약시점이 아닌 최초로 도급계약체결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9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