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8,800~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38%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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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