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 영업중인 영업주가
개명으로 인해 개명한 이름으로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을까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신고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교부 사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