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의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유치원 등)은 누가 지정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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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 등의 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 안의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전화 055-941-06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 055-941-067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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