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라 함은 도로관리청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도 비관리청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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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