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하도급업체 소속 기술자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교육(2주)과 전문교육(1주)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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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