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 도로포장면의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은데 왜 재포장하나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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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의 재포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의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한 시기, 포장의 균열, 소성변형, 마모 등 제반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재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로의 포장노면상태를 적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 국도에 대한 재포장 여부에 대하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도로 재포장의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여 재포장 대상구간에 대하여 자동화된 도로조사장비 및 관련 전문기술자들의 면밀한 현장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라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선생님께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도로포장의 이상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신 부분 또한 관련 전문기술자의 장시간의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선생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전화 055-941-06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 055-941-067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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