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교량 및 터널 점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지,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량 및 터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연장이나 형식에 따라서 1종,2종,기타시설물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종,2종,기타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정밀점검은 1종,2종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등급 "A"등급은 3년에 1회이상, "B,C"등급은 2년에 1회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에 대하여 "A"등급은 6에 1회이상, "B,C"등급은 5에 1회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055-740-2663, 성기훈)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