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터널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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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량 및 터널의 명칭은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인 관례로 도로관리기관에서 해당 지역명(마을명, 행정상 동, 리)을 지칭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관리기관에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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