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손실보상금이 저렴하여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감정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며
- 그 이전에는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
수용재결을 위한 수용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용감정시에는 중토위에서 선정한 새로운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가 감정을 시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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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