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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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