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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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m, 높이 4.20m, 폭 2.50m를 초과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3)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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