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10조 제6호 규정에 의거 하나의 통합된 시설물로 보아 동 규칙 별표2나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연결로를 설치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연결허가를 받은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기 설치된 연결로 시설물공동사용에 따른 투자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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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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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