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규정에 정해진 있는 규격 이상은 설치가 안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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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6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규정상에 나와 있듯이, 사설안내표지판의 크기는 시설물의 종류.특성 및 외래이용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다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ㅇ 1,200mm*850mm : 국가기관 및 지장자치단체
ㅇ 1,200mm*5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ㅇ 1,200mm*3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시

ㅇ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왕복4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사설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의 가로.세로 규격을 50%범위내에서 조정가능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전화 055-941-06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 055-941-067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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