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단점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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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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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는 제97조(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740-26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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