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지판의 거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표기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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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7조(도로표지)에 의거 설치된 도로표지중 이정표지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로원표는 도청,시청,군청등 행정의 중심지나 교통의 요충지, 기타 역사적,문화적 중심지를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각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7조 (도로표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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