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우리 주유소와 식당을 이용하면서 찾아오는데에 애로사항을 종종 이야기 해주어 잘 찾아 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임의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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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종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사설안내표지판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국도변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통하여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지침에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안내시설물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주유소 및 음식점에 대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기 시설은 동 지침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설치가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국도변에 주유소 및 음식점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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