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 도로법 제 59조 및 동시행령 55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기타제원(높이, 길이, 폭) 초과차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규정"에 상기 법규에 대한 단속요령 및 시행령법(계측기 및 추정오차등을 감안한 측정량의 1할적용)을 명시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므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055-740-2671~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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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