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소증에 한글이름 병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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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분은 거소증에 한글이름을 병기할수 있다고 하는데 1345에 전화로 문의하면 한국국적을 가졌던 사람만 병기가 가능하고 외국인은 거소증에 한글이름 병기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로 검색하여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수 없어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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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한글명 병기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외국인 성명표기 방법과 한글명 병기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성명 표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영문명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여권상의 성명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로마자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국적 중 영주자격(F-5) 또는 거주자격(F-2) 소지자로서 1998. 10. 22.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과 위 영주자격(F-5) 소지자의 10세 이하 자녀, 그리고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로서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 시 예외적으로 한글명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2)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정보과 (☎ 02-2110-4092)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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