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증인이 행하는 이사회의사록의 인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이 이사회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은,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이사회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공증인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이사회 의사록 인증을 하였다면 법인인감도장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증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증촉탁시 첨부되는 서류인 진술서와 주주명부(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인인감도장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부 법무과(02-2110-377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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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