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배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구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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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안내

처리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520-6148, FAX 520-6140)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②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유효확인서 1부

③ 못쓰게 된 보장계약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재교부에 한함) 1부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000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33-520-614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48)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49조(준용)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9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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