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리안내
처리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520-6148, FAX 520-6140)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②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유효확인서 1부
③ 못쓰게 된 보장계약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재교부에 한함) 1부
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2,000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33-520-614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