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설립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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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코자합니다. 저희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은 장학금 지급이며 그 대상은
1. 고교재학중인 후배
2. 고교를 졸업한 동문
3. 고교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 등입니다.
○ 위의 목적과 수혜대상으로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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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5.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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