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지층) 또한 같을 경우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거 개인과외 교습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하고자 하는 장소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