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부 공증업무 담당자입니다.
❍ 공증인은 번역문 인증 사무를 처리할 경우, 번역인이 해당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5조 제1항).
❍ 번역문 인증사무지침은 번역능력이 인정되는 예를 규정하고 있으며(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번역능력을 인정하는 포괄규정을 두어(같은 지침 제5조 제2항 제7호), 번역인의 번역능력에 대한 최종 판단권한을 공증인에게 유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소지하신 자격사항 증명서류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시어, 공증인에게 귀하의 번역능력을 소명하신 후 번역문 인증을 촉탁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부 법무과(02-2110-37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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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