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9.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8호)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일(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월말 또는 8월말에 퇴직하신 분은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아니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월말 퇴직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 부에서 임의로 지급기준일을 없애거나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2013년부터는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이 2013.3.1~2014.2.28로 변경됨을 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14.2.28로 변경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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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