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100분의 30이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해당 시설지구내 계획된 일부 시설의 연면적을 감소시키고 동일한 시설지구의 타 시설의 연면적을 증가시킬 경우 30% 변경 적용은 절대값인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지구의 관광호텔의 연면적을 20% 감소시키고, 동일한 숙박시설지구의 유스호스텔의 연면적을 25% 증가시킬 경우 변경은 5%만 변경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45% 변경사항인지 법령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