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100분의 30이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해당 시설지구내 계획된 일부 시설의 연면적을 감소시키고 동일한 시설지구의 타 시설의 연면적을 증가시킬 경우 30% 변경 적용은 절대값인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지구의 관광호텔의 연면적을 20% 감소시키고, 동일한 숙박시설지구의 유스호스텔의 연면적을 25% 증가시킬 경우 변경은 5%만 변경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45% 변경사항인지 법령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될 듯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적합하여야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레저기획관 관광개발지원과 (☎ 044-203-2888)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