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의 경우
주5회 학원비(피아노,영어 등)와 주1회 교육받는 사이언스스쿨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답변

0 투표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취학 후 아동의 경우학원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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