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업자가 직접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및 재활용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

1 답변

0 투표
ㅇ 배출에서부터 중간처리 까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 [별표 1]관련 주요내용 : 현장에서의 보관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최대지름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어야 한다.

ㅇ 현장에서의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도록 중간처리 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순환골재 품질기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