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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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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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으시려는 교원자격증 발급기관이 제주도교육청문교부라고 표시되어 있는 교원자격증에 한하여 재발급 가능하십니다. 1. 직접방문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층 교원지원과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후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교육청 비치)를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처리기한은 접수일 기준으로 2일입니다. 2. 인터넷 신청시 민원24’(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실수 있으며,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 기준으로 2일이며 전자로 발급하실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교원지원과 (☎ 064-710-01353)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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