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가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등에 대해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전액)에 대해 비과세 합니다.
그리고 생산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및
관련 종사자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등을 말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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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20條 (勤勞所得) |
소득세법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