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영주권 유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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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공무원도 신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었지만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저를 비롯하여 저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답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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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6. [교원정책과]

○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도 우리 ‘국민'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들은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이들이 국내에 재입국하여 1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 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점 및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서 해외이주(영주권)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사증 포함)을 보유한 공무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담임권의 주체가 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므로,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영주권을 보유한 공무원은 언제든지 국내거주를 포기하고 해외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 등을 고려해 볼 때, 임용권자는 영주권자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회복하도록 인사상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임. 인사기록카드 관리는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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