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대상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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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술분야도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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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경제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며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술분야의 기술도 신기술지정 대상이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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