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호의 적용을 받는 학습은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만을 말하는 것인지?
2. 또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인정은 관련 인허가 규정을 득한 때만에 가능한지? 아니면 대부희망자의 사업계획서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3. 법 규정에 시설의 종류를 나열하여 박물관 “등"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그럼 기타 가능한 시설 또는 사업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