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교부 및 전송으로 인한 혜택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교부건당 일정액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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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제31조(장부에의 기록)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