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차기전투기사업은 F-15SE, F-35 및 Euro Fighter(이하, EF) 3개 기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F-15SE와 EF는 상업구매 방법으로, F-35는 정부간 거래(FMS)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연준님께서 질문하신 상한 확정가 제시 및 계약가격 대비 도입가격 상승 등의 문제는 FMS구매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상업구매의 경우 계약금액이 변동되지 않음
** FMS Foreign Military Salse, 미국의 대외 군사판매 제도(정부 간의 거래)
1. 현재 업체가 상한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제도는 없으나, 기종결정 평가 과정 중 비용관련 평가 시 고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FMS계약은 구매국이 미국 정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무기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35 전투기를 FMS로 구매하게 된다면 미 공군과 유사한 구매를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큰 비용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 항공기 도입시기는 협상을 통해 각 업체와 우리 공군이 원하는 시기에 항공기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인도시기 지연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F-X 사업과 KF-X 사업의 관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KF-X 사업(보라매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전투기사업팀(02-2079-59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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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제1조(목적) |
방위사업법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
방위사업법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